상가점포를 계약하고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상인입니다. 작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실내 인테리어를 나름대로 큰 비용을 들이면서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모가 잘 못 되었는지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하여 확정일자도 다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인테리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보호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려면 유치권이라는 것을 하라고 하더군요..이것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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