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점포를 계약하고 임차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영세상인입니다. 작년에 계약 기간을 연장하면서 실내 인테리어를 나름대로 큰 비용을 들이면서 다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모가 잘 못 되었는지 건물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하여 확정일자도 다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실내인테리어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부분도 보호를 받고 싶은데, 그렇게 할려면 유치권이라는 것을 하라고 하더군요..이것이 성립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즐거운 추석이 되십시요..^^
유치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필요비의 경우 2. 유익비의 경우 3. 시설비의 경우 4.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경우 5. 건축대금의 경우 현재 판례에서는 필요비의 경우, 유익비의 경우, 건축대금의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기의 영업목정상 필요에 의해서 시설한 것은 유치권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실내인테리어비, 내부수리공사비용, 내부마감재수리공사등을 들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유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을 상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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