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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d772
경매고충
2020-11-03
대위변제후 근저당채권 관련 문의
선순위저당권 6천만원이고 1억의 2순위 임차권자입니다.
제가 선순위저당권을 대위변제하고 1순위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가져올수 있는지 알고싶은데
여기서 단순히 변제만 하면 채권자만 바뀌지 근저당이 없어지는건 아닐거 같은데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변제해서 없어진 근저당채권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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