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저당권 6천만원이고 1억의 2순위 임차권자입니다. 제가 선순위저당권을 대위변제하고 1순위임차인으로 대항력을 가져올수 있는지 알고싶은데 여기서 단순히 변제만 하면 채권자만 바뀌지 근저당이 없어지는건 아닐거 같은데요.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하는지, 그렇게 된다면 제가 변제해서 없어진 근저당채권에 대해서는 전소유자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통상적으로 대위변제 잃는것보다 얻는게 클때 하는것입니다. 예를들어서 1억원의 임차보증금이 전입신고만 하셔서 배당을 받지 못할경우 대위변제를 하셔서 선순위로서 1억을 보존시킨다면 그때 진행하시는것입니다. 대위변제한 채권6천만원을 소유자에게 청구가능하겠지만 후순위가 있을경우 이익이 없으므로 의미가 없게되는것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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