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매로 넘어간 원룸이 어떤사람에게 낙찰되어 법원에서 배당표를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원룸의 전세금을 다 받는걸로 되어 있었습니다.(전세금 천오백만원) 그런데 전세금을 한푼도 못받는 원룸 세입자가 나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전세금 1500만원중 1080만원만 받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얼마전에 집안에 안좋은 일이 생겨서 급히 1000만원정도가 필요한데. 법원에서 1000만원정도를 가지급 받을수있나여??? 나의 배당금에 이의를 제기한사람은 1080만원를 받아가라고 했으니깐... 1000만원정도는 일부 수령할수없나여??? 빠른 답볍 부탁드립니다.
이의소가 제기되었고 답변서까지 제출이 되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심의가 모두 끝난 후에 비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리라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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