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신청일은 - 2002. 8.9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 - 2002. 8.21: 제3자인 A씨가 강제경매신청 (제3자는 등기부상 채권금액등이 나와 있지 않고 경매신청자로만 나와 있음)
이렇게 된 경우 제가 경매에 응하였을 경우 순위가 알고 싶고, 또한 임차인의 부담을 않아야 하는지요?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리관계나 임차인에 대한 부담같은 것은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순위는 2순위 입니다. 그리고 배당 순위는 3순위 입니다. 둘째로 권리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드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현장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기타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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