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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evius
2003-02-10
Re : 주택임차권자가 경매신청시

안녕하세요

한국경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파트 경매건입니다

세입자인 임차인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1994.6.22 : 근저당 설정 : 주택은행 32,500,000원
2. 1997.9.2 : 근저당 설정 : 새마을금고 16,000,000원
3. 2001. 11.23 : 주택임차권 설정(세입자 ; 30,000,000원)
4. 임차인 관계 : 주민등록일자:1994.8.1,임대차계약일자:1998.9.26
확정일자 :1998. 12. 7

상기와 같이 권리관계가 있습니다

강제경매신청일은 - 2002. 8.9 :임차인이 강제경매신청
- 2002. 8.21: 제3자인 A씨가 강제경매신청
(제3자는 등기부상 채권금액등이 나와 있지 않고
경매신청자로만 나와 있음)

이렇게 된 경우 제가 경매에 응하였을 경우 순위가
알고 싶고, 또한 임차인의 부담을 않아야 하는지요?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리관계나 임차인에 대한 부담같은 것은 실제로 조사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경매에서 임차인의 권리관계순위는 2순위 입니다.
그리고 배당 순위는 3순위 입니다.
둘째로
권리관계에 있어서 임차인에 대한 부담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드시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현장조사가 기본이 되어야 하며, 기타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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