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김순자라는 분이 박칠구의 어머니가 된다면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전소유자의 어머니이면서 소유권이전이 되고 난 후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면 현 소유자와 별도의 임차 계약이 있지 않았을까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정확한 정황을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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