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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9-30
Re : 관계
경매 물권인데요
전입 김순자97년2월
소유권이전 박칠구 98년 2월18일
저당 국민은행 99년 4월19일 2000만원
세대열람하니깐 김순자는 엄마 라하는데 법적효력은 발생되는건가요??
임대차 확인방법은 없는거죠??
만일 김순자라는 분이 박칠구의 어머니가 된다면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전소유자의 어머니이면서
소유권이전이 되고 난 후 이사를 가지 않고 거주하고 있다면 현 소유자와
별도의 임차 계약이 있지 않았을까 사려됩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됩니다.
정확한 정황을 분석하여 드리는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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