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토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1/2만 지분 경매로 나온경우입니다. 그래서 낙찰이 되면 땅을 분할하고 싶습니다. 분할이 쉽지 않다는건 들었습니다만 제가 원하는 위치는 객관적으로 봤을때 비선호위치도 적절히 섞여있어서 위치합의는 불가능하지 않을거라 생각하는중입니다. 만약 분할소송을 한다고 가정하고 분할을 하면 주소는 다시 정해지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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