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설정 시점 기준 서울지역은 적용대상 6억1천만원, 보증금범위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2,200만원이 기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증금 5천만원이라 최우선변제대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중에 적용대상 6억1천만원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는 보증금 5천에 월세 120만원 상가의 임차인이고 1년 8개월정도 장사를 했습니다. 게가 최우선변제 대상이 될수 있나요?
상가임차인의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려 보증금액을 정합니다. 월세의 보증금 환산비율은 월세 곱하기 100을 하시면 되며 환산보증금액은 보증금 + 월세 X 100 을 하여 1억 7천만원이시기때문에 적용대상 6억1천만원 이하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시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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