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의 배당순서로 선순위 임차인이 1순위로 배당을 받고 2순위 근저당채권 전액 배당, 나머지 금액을 가압류권자가 배당받는데 두명의 가압류권자중 한명만 일부 배당받는걸로 나옵니다. 가압류권자가 후순위일때 남은 금액을 서로 나눠서 가져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서 잘못된건지 알고 싶습니다. 등기 권리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압류 2018년 06월 20일 2.근저당 2019년 12월 29일 3.가압류 2020년 04월 20일 4.임의경매 2020년 10월 09일 5.가압류 2020년 10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