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은 전입신고와 함께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인데 확정일자는 근저당 설정이후에 등록했습니다. 이때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하는것과 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하는게 다르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른지요? 글고 둘다하면 둘다 나오나요.
일반적으로는 두개의 권리가 중복되었을가능성이 높지만 전세권과 임대차가 동일 채권인지 각기 다른 채권이어서 두번에 걸쳐서 배당되는지 배당여부는 배당기일에 가야 정확히 알수있습니다. 입찰을 준비하시고 계시다면 배당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낙찰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건번호를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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