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선순위근저당 채권자가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자신의 지분의 1/2을 증여하였을때 선순위채권금액도 증여자남편와 수증인처인이 자신들의 지분에서 변제가 되는지요 참고로 저희는 증여자의 지분을 가압류한 채권자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선순위채권자가 있을 때 배당의 원리를 알고 싶읍니다.
1.2017년 6월27일 증여이전 근저당 채권자는 증여와 상관없이 전액 배당됩니다. 2.증여이후 가압류권자는 1번 배당후 남은 금액에서 1/2남편지분에서 가압류 채권금액에 따라서 안분해서 배당 받으시게 되십니다. 3.처의 지분은 가압류 이전 증여되어서 권리배당 원칙으로는 받으시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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