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임차한 임차인에게 낙찰자가 부동산 인돌르 요청하면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낙찰자가 부동산을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고 인도를 계속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등기 이전의 임차인은 인도의 대상이 아닌 명도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경우 낙찰자와의 원만한 해결을 보는 경우라면 상관이 없지만 협의를 통하여 해결을 보기 어려운 경우 명도소송을 통하여 점유이전을 받아야 합니다. 고객님의 경우 어떠한 위치에 계시는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문의는 상담실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