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을 두던 경매물건이 있었는데 최초 감정가 2억에서 2회 유찰후 채권자 기일변경으로 대기하던중 다시 진행이 되었는데 최저가격이 최초 감정가격인 2억으로 바껴서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기일변경이 되고나면 유찰에 관계없이 다시 최초 감정가로 변경이 되는 건가요?
기일변경 사유가 감정평가등 감정가 변경이 사유라면 기일변경후 최초 다시 변경된 가격으로 진행되실수 있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