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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1-02-19
Re : 입찰보증금의 처리
경매입찰 들어갈때 입찰보증금 최저가의 10%가 1325만8천원이지만
그냥 1400만원의 수표로 가져가도 되나요?
그리고 만약 낙찰이 되면 나머지 금액은 현장에서 돌려받는건지
차후 납부 통보 받을때 남는 금액 차감후 통보를 받는 방식인건지 알고싶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가의 10%로 초과금액은 상관없지만 모자르시면 취소됩니다. 또한 초과금액은 입찰보증금으로 편입시키기도 하고 반환하기도 하십니다. 이는 법원의 선택적 재량에 따라서 진행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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