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곽의 전원주택과 그에 딸린 전답등이 경매로 나와서 입찰하려고 하는데 같은 사건번호 밑에 1~4번으로 따로 경매로 나온경우입니다. 그중 1,2번 물건을 입찰을 할거고 입찰은 제 명의로 하지만 아들에게 대신 입찰을 보낼건데 인감증명과 위임장, 보증금은 물건마다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하나요? 인감2, 위임장2, 보증금 수표2장으로 하는지 인감,위임장 1장만 준비하고 보증금은 합한 금액으로 1장만 준비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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