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에 5,200만원의 월세보증금으로 계약을 했었는데 2년이 지나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계약하기전 근저당이 있다는건 알았지만 큰 액수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진 않을거 같아 그냥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주인이 은행에 담보대출을 하면서 근저당이 또 잡혔던데 그럴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경매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니 보증금 5천만원이하면 최소 1,700만원이라도 받을텐데 저는 5,200만원이라 해당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재계약할때 월세를 조금 올리고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내려달라고 요구해보려고 합니다. 전입당시 계약금은 기준 초과이나 재계약시 계약금이 기준에 맞는다면 1,700만원을 배당 받을수 있나요?
현재 과밀억제권 소액보증금한도는 5500만원 / 최우선변제금 1900만원 이십니다. 따라서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금액이 감액되면 감액된것으로 적용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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