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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1-08-06
Re : 경매신청전 감정평가의뢰
채권환수를 하기위해 경매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 저는 2순위이며
1순위인 은행의 채권금액이 상당해서 저에게 어느정도나 배당이 될지,
경매를 신청함으로 인해 실질적인 이익이 될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경매를 신청하기전에 감정평가사에 의뢰해서 미리 감정을 받아볼수 있는지
그 감정이 경매진행에도 사용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감정평가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시세가 중요 하십니다. 따라서 시세 기타를 평가하여 낙찰 예상가를 뽑고 그후 예상배당표를 뽑으시는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하기때문에 따로하시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업무시간에 문의 접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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