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1-08-18
Re : 경매 개시일 이후의 유치권 제출 유효한건가요?
경매 갱시일 이후 유치권 행사는
무효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유치권은 구지 신고하지 않아도 되며 경매개시결정후 낙찰후, 소유권이전등후던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치권은 항상 살펴야되는 주요 사항이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