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금번에 임대용으로 사용코자 공장을 하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장 소유주와 직원들이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공장을 가동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폐기물이 상당량이 나왓습니다. 이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대략적으로 비용이 1000만원이상 더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저히 그 비용이 감당이 안 될 것같아 최소가 가능하다면 최소시키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고객님께서 입찰을 준비하시면서 조금더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었고, 폐기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입찰에 참여하시고 낙찰을 받으신 것으로 사려됩니다. 입찰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는 불허가 결정이 나와야 하는데 불가능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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