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1-09-07
Re : 낙찰후 등기 표시
임차인 보증금을 떠안고 아파트를 낙찰받았는데
등기부등본에 낙찰받은 금액으로만 표시가 되나요?
나중에 매매하려면 사는 사람이 낙찰가만 보고
오해하는건 아닌지...
예전엔 아예 낙찰가표시가 없었던거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표시가 되는지요?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에 매매가격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등기부등본에는 매매가격으로 낙찰가가 표기시며 공동집합건물이 아니 단독주택, 토지등은 매매목록을 통해 매매가격을 체크하실수 있습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