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이 돌아가셔서 아내가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형제들과 지분으로 대위등기한뒤 경매를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장인 빚이 많아 상속받을것도 없고 상속받을 생각도 없었으나 은행에서는 이렇게 경매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대위등기로 지분을 상속받았을 경우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였던걸로 이력이 남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상속으로 주택지분을 취득한 경우 여러경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취등록세는 5년이내 무주택으로 보고 신규주택에 1주택 세율을 계산하며 양도세 역시 1주택자로 상속받았을시 5년내 기존 주택 처분시 비과세(금액,지역,보유기간에 따라서다름) 됩니다. 무주택은 청약으로부터 부적격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상속주택 처분시 무주택 자격이 회복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