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1-12-06
Re :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 경매에서 경매신청권자가 아닌 상대방 공유자입니다.
공유물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진행중입니다.
공유자 A: 경매신청자
공유자 b: 저입니다.

이때 공유자 b가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나요?
아니면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식적경매는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셔도 배당받으십니다. 형식적 경매는 경매신청 그걸로 배당요구와 동일합니다. 이는 공유지분권의 분할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과정으로 향후 배당통지서가 오면 수령하시면 되시며 미수령시 법윈에 공탁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