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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bawoo5
2003-02-18
최초근저당보다 ....
초보라서 궁금한게 넘 많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등기부 상에 세입자가 주택임차권을 한 물건이 있는데요..
등기부상에 접수일자를 봐야 할지 등기원인에 있는 날짜를 봐야 할지...ㅜ.ㅜ;
하여튼 최초 근저당이 93년 6월17(접수)이고 등기원인은 93년6월16일
세입자 주택임차권설정은2000년 6월22일
주민등록일자 93년 5월25일
점유개시일자 93년 5월25일
확정일자 96년10월 4일 일때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나요? 근저당보다 확정일자는 늦지만 점유일과 주민등록이전이 빠른데..


또 한건은 최초 근저당은 1996년 8월12일
세입자 전세권설정은 설정계약96년 5월28일(등기원인)
접수 96년 9월24일
존속기간97년 5월27일까지로
나와있는데요...어케해야할지...근저당보다 접수는 늦구 계약은 빠르구..



또,전세권설정과 주택임차권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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