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개시후 취하를 하기 위해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연체이자와 경매비용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경매비용같은 경우 일주일안에 취하하면 환급이 된다고 하는데 경매개시후 4일이 지났습니다. 경매비용은 다시 얼마나 돌려받게 되는건지, 제가 받는건지 채권자가 받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경매 신청비용은 낙찰시 우선 배당되며 경매 취하 신청시는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진행되지 않은 조사료,송달료, 감정료등 기타비용은 환급되실수는 있지만 채권자가 납부한것이여서 채무자에게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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