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를 한다고 합니다. 3억5천의 시세에 2억의 보증금으로 3년정도 살았고 제가 전입한 이후 2억의 근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경매가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경매 나오기전에 제가 매매로 살수 있나요? 시세 3억5천에서 보증금 2억 제외하고 1억5천에 사게 된다면 경매를 멈추고 근저당 채권도 해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매매시 근저당권을 말소조건으로 매매 진행하시면 가능하시지만 일단 근저당권이 1억5000만원이하로 남아계셔야 가능할것 같으며 경매사건은 추가 압류등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진행하셔야 낭패를 보시지 않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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