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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2-04-22
Re : 아파트지분 경매
부부간 1/2지분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서 배우자가 낙찰받으려고 할때의 질문입니다.
시세 13억정도의 아파트이고 감정가는 6억, 1회유찰후 5억에 낙찰받는다고 했을때
취득세는 시세13억에 기준인가요? 낙찰가 5억에 대한 기준인가요?
그리고 지분경매도 대출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취득세는 낙찰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지분경매는 대출에 제한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은 유념하셔야 되실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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