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라고 되어있는 주택이 있는데 이런 주택의 권리는 어떻게되나요? 현 토지의위치가 변경될 예정이라는건가요? 아니면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을 예정인건가요? 혹시 추가로 부담금등이 발생하는지? 환지예정지라고 되있으면 어떤점을 주의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환지란 토지주인들의 동의를 얻어 정부가 토지를 정리해주는 방법입니다. 토지면적의 2/3이상과 토지주민의1/2이상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쉽게 말씀 드리자면 도시개발 방법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환지에는 감보율이라는것이 있습니다. 내가 몇평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몇%를 정부에 헌납 해야 합니다. 정부도 땅파서 장사하는것이 아니기에 도시개발에 의해 구획정리를 할려면 도로도 있어여 할것이고 공원도 있어야 할것이고 공공시설도 있어야할것입니다. 또한 개발에 필요한 공사비와 기타 잡비도 들것입니다. 정부는 여기에서 비용을 충당하구요 그리고 환지라고해서 꼭 다른곳에 환지를 주는것은 아니구요. 일반적으로 원래 위치에 감보율을 적용하여 구획정리된 땅을 줄려고하고 할 수 없을때는 비슷한 조건에 감보율을 적용한 토지를 준다고 합니다. 이것이 환지 예정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에 의해 지급되는 토지보다 많은 땅을 보유한 사람은 청산금을 받고 구획정리에 의해 지급되는 토지보다 적은 땅을 보유한 사람을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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