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근저당 설정 이후에 들어간 임차인인데 근저당 배당금에 따라 제 배당여부가 달라집니다. 근저당권 금액이 3억이고 청구액은 2억일 경우 배당금 계산할때 설정금액과 청구액중 어떤걸로 계산을 해야 하나요?
통상 청구액은 경매신청 시점의 금액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즉 설정액은 원금보다 혹시모르는 이자를 계산해서 120%를 통상 설정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한이후 시간이 흘렀으므로 청구금액보다는 높은 금액을 배당 받게 되며 이자는 연체이자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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