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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2-09-22
Re : 단독주택 도로지분
시외지역 단독주택 단지내의 물건이 여러개 나왔습니다.
그중 몇집은 도로지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몇집은 도로지분이
포함되지 않고 건물과 대지만 매각대상인게 있습니다.
도로지분 없이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도로지분을 매입해야 하는건지도 알고싶습니다.


이런 주택의 도로는 공유물이여서 민법263조에 의거 공유지분의 취득이 있어야 공유물 전체 즉 도로의 사용수익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지어진 건물에 도로 지분이 없다고 건물의 통행과 진입을 막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것이 중요한것은 건물의 건축시 지분이 없이는 어려우실수 있고 도로 사용에 따르는 비용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전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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