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다르게되어 있는 물건을 토지만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목조 건축물로 42년도에 지어졌고(주택1동, 퇴비사 1동, 미등기 창고 1동). 현재 공실(거의 폐가 상태)이며, 건축물 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건물 등기부 등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요.. 그리고 지상권 성립 기간은 제가 낙찰받은 때부터 산정하나요? 아니면 그전에 토지와 건축물 소유주가 다르게 된때부터 산정하나요?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인가요? 아직은 별다르게 이용할 생각이 없습니다만, 차후를 위해서 명쾌하게 해놓는게 좋을거 같아서요..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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