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가 진행되고 나서 낙찰이 떨어 진후에 이의를 신청하는 기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대로 알아 보지 못하는 바람에 그런 건데요,.. 최고 매각 허가가 결정된뒤에 우편물로 와서 이의 신청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걸 몰라서 현재 낙찰자가 돈을 모두 넣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조치 할 방법이 없는건지.. 알아 봤으면 해서요...
회원님께서 임차인 이신지 아니면 단순한 입찰자 이신지 정확히 알수없는 관계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항고를 하실려고 하시는 것인지, 불허가신청 이신지, 배당신청 이신지 아래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02-343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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