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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2-11-11
Re : 공동명의 낙찰후 주택채권매입비용
경매물건 낙찰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중인데요
부부공동명의 입찰후 50:50 공동명의 등기 하려고 합니다.
국민주택체권매입할때도 50의 비율로 납부하게 되는건가요?
계산해보니 낙찰가 4억5천일때 매입액 22,500,000원이 나옵니다.50/1,000
그럼 2인 공동명의이니 총45,000,000원 납부가 맞는건지? 낙찰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주택 채권매입은 지분별로 각각 계산하셔서 진행 하시는것이 맞습니다. 또한 채권가가 매일 달라지시므로 매입금액도 달라지시게되며 대부분이 위 채권 매입금액이 부담이크므로 채권할인을 받으셔서 채권을 즉시 매도하시면 위처럼 큰 금액이 들어가시지는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면 도움이되실것 같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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