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후 경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대상은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 지분 1/2입니다. 그런데 저와 관계된 채무자 말고 배우자의 지분 1/2도 현재 경매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경매를 진행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분별로 채무자도 다르고 채권자도 다른데 배당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다른 배우자의 지분은 채권을 확보한것이 아니어서 경매가 진행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경매 진행으로 낙차로 배당시 지분별로 각각 배당이 진행되며 별개의 사건이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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