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2-11-23
Re : 전세권 양도후 권리관계
근저당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가 되어있습니다.
후순위의 전세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되었으면 권리관계가 바뀌는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였다면 차후 어디로 양도되던 그 권리 관계와 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전세권이 임차권과 충돌이 오는경우가 있어서 전세권은 후순위지만 임차권이 선순위 일수도 있으니 이런점은 잘체크하셔야 하십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