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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2-11-23
Re : 전세권 양도후 권리관계
근저당보다 후순위의 전세권인데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양도가 되어있습니다.
후순위의 전세권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전되었으면 권리관계가 바뀌는게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권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였다면 차후 어디로 양도되던 그 권리 관계와 순위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전세권이 임차권과 충돌이 오는경우가 있어서 전세권은 후순위지만 임차권이 선순위 일수도 있으니 이런점은 잘체크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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