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을 받고 매각결정기일까지 사정상 송달을 못받았을 경우에 낙찰취소가 될 수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서류를 제출 할게 있었던건지? 낙찰을 받았는데 법원에서 경매가 취하됬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이유는 확인이 안됬습니다. 아파트 물건이고 농취증이 필요한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송달 문제로 낙찰받은 물건이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경매사건의 취하는 채무의 변제나 합의로 채권자의 요청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따라서 고객님의 경락사건은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합의로 취하된것입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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