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이 경매중이고 진행이 몇달 더 걸릴거 같은데 전입은 유지한 상태에서 전전세를 내줘도 괜찮을까요? 집주인은 연락이 안되니 동의 얻기는 불가능하고 전전세입자도 몇달만 필요한 상태라 경매에 관해서도 다 얘기가 됬습니다.
전전세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유효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사이의 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집주인 동의없는 전대차계약은 계약 해지 사유이며 전입이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면 자칫 경매에서 배당시 문제가 되실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상 적절하신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