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금액이 0원인 경매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특이한점이 또 있는데 소유자가 여러명이고 임의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중 한명입니다. 입찰해도 문제가 없는 물건인가요?
위에서 말씀주신 사건은 형식적경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유자가 여려명일 경우 이를 매각 정리하기가 어려울때 공유물분할을 통한 매각절차를 경매로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형식적경매라고 합니다. 이경우 청구금액원잉없으므로 금원이 0원으로 표기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