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물건은 임대인 6명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음 (임대인 6명 모두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임차 중임) 그 중 5/60를 소유한 1명의 지분이 경매가 진행 및 낙찰되었음 (2023.02월초 배당을 앞두고 있음)
- 해당 물건은 계약당시 보증금 100%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배당상 현재 최선순위임 (2016.10 설정)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시점은 2016.11월로 보임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점)
- 임대차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며,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싶은 상황임 1) 간략히 알아본 봐로는, 최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대항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임차권이 말소되어 주장하기 어렵다고 함 2) 그렇기 때문에, 배당기일에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고 "기존 임대인 5명 + 낙찰자 1명과 다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해야 한다고 함 3) 이렇게 할 경우, 같은 건물 같은 층, 다른 물건과 영업공간이 연계되어 있어 임대인이 무리한 재계약 조건을 요구할 경우, 영업 공간을 쪼갤 수도 없는 상황이라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위의 내용을 고려 시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여러모로 막막하여 급히 상담을 신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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