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했는데 며칠뒤 경매통보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경매개시결정등기가 제가 전입한날 하루전날입니다. 중개사쪽에서는 몰랐다고 하길래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경매로 전세금을 배당받기 힘들거 같은데 일반채권자같은 소송을 통해 배당을 받을수는 없는지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었다고 전세임차 보증금이 무조건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배당순위 권리금액등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법률적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내역을 알려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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