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주택인데 집주인 말만 믿고 계약후 전입,확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후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범위내의 소액보증금은 무조건 받을수 있는걸로 아는데 가등기의 본등기시에도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안타까운 상황이신것 같습니다. 가등기가 선순위로 있을 경우 가등기가 본등기 실행시 이후 모든 권리는 말소되어 대항력이 없습니다.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말소되니 걱정말라고 한 계약이시라면 위 계약은 사기이므로 원소유자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으실수가 있습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