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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3-02-22
Re : 개인사업자 입챂료와 대출
부동산매매 개인사업자를 얼마전 내어서 경매물건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상호가 없는데 입찰표에 입찰자명을 뭐라고 써야 하나요?
만약 개인명의로 낙찰받고 대출시 사업자로 대출 받을수 있는지요?
개인사업자는 그냥 개인으로 입찰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로 입찰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물건의 종별에 따라서 사업자로 대출이 가능하시며 기본적으로 어떤물건이든 경락잔금 대출은 신용, 재무, 기타등에 문제가 없다면 나오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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