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를 신청한 개인 근저당채권자의 금액이 75,000,000원이 등기에 올라가 있는데 경매를 신청하면서 청구한 청구금액 70,942,465원이 또 있습니다. 채권금액이 정해져있는데 또다른 금액으로 청구를 한거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 채권자의 배당금액은 근저당권금액+청구금액인건가요? 아님 둘중에 하나만 배당되는건가요?
근저당권금액이 등기부에 표기되어있는것은 채권최고액은 원금과 이자 총액이며 이중 원금과 이자금액을 날짜 계산해서 청구한것이 청구금액으로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채권최고액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최고액만 계산하고 계시면 간단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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