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소유의 아파트와 주택이 있었는데 문제가 생겨 주택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고 또다른 아파트는 문제가 없어 계속 거주를 하고있습니다. 즉 집이 두개인데요. 이중 하나가 경매로 집이 매각되더라도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경매매각시 양도세에도 1가구 2주택의 세금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네 2주택이시고 이중 하나가 경매로 넘어갔다면 2주택자의 기준으로 양도세를 납부하셔야 하십니다. 따라서 기타 비용을 잘체크하셔서 양도세 신고를 익월 2개월내에 신고하셔야 가산세를 물지 않으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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