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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03-02-27
Re : 권리분석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빌라를 하나 경락받고자 하는데요
대전 지방법원 2002타경 22328번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1996,4,18-1200만원설정이나 현재 900만원 남음
후순위 세입자 1997.6.30-현재까지 3000만원에 임차하고있습니다.배당요구 신청했음
2001.7.9-세입자 명의로 3000만원 가압류
그외 다수 가압류..
1차 유찰후 2차 진행중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금액이 적은관계로 세입자가 변제후 경매 취소나
혹은 배당요구 철회등 철회시 대처방안등..철회시 전세금을 떠안아야 하는지등
저는 현제 살고자하는 집을 찾는중입니다
얼마정도 낙찰가를 예상해야 되는지도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과거사건과는 다르게 현재 진행되는 경매물건의 경우 첫경매기일전까지 배당요구를 할수있으며 한번배당요구는 철회가 되지않습니다.
이는 경매의 원활한 경매 진행을 위해 새로만들어진 민사집행법의 법적인조치입니다.
그리고 낙찰예상가는 단순하게 알수있는것이 아니라 당일경쟁자및 입찰서류분석등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낙찰가를산정 하여야 하는것입니다.
업무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담전화: 02-343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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