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hkauction
2023-06-09
Re : 임의경매 신청 문의드립니다.
거래처의 대금미지급으로 상대법인 대표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놓았습니다.
관할지역이 다른 3군데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후 경매를 준비중인데
공동담보니까 경매신청시 한군데만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3군데를 각각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각각 신청하는 경우 경매비용도
만만치 않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공동담보여도 관할지가 다르고 물건도 각각이니 개벌적으로 경매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경매신청비용은 낙찰시 기본적으로 최우선변제로 배당받게되시니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경매를 신청하셔도 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