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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ete0320
2003-03-01
법원 경매에 대하여...
시가 6억 5천정도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은 담보로 설정하여 현재 은행빚 5억2천만원정도를 남겨두고 도주중.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 경매가 된다고 하던데....
경매가 이루어져서 약4억정도에 금액으로 A라는 사람이 집을 샀을 경우
A란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매된 금액 4억을 가지고 세입자 및 정부 공과금 그리고 은행등이
순위의 의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건가요?
후자 처럼 A란 사람은 경매금액 4억만 지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금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그냥 경매금액만 지불하면 될거 같은데...
궁금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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