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n지분 공동입찰로 토지를 낙찰받았는데 그중 한명이 사정이 안좋아져서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잔금납부후 소유권이전 등기 할때 입찰서에 써낸 공동입찰자와 지분율을 변경해서 등기해도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만약 입찰시와 동일하게 해야한다면 변경할때 어떤 비용들이 들어가게 되나요?
입찰후 낙찰되시면 명의및 지분변경이 힘드십니다. 명의나 지분 변경을 하시고자 한다면 등기후 다시 이전 및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십니다. 비용은 취득세가 추가 발생할것으로 예상되십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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