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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3-08-01
Re : 관정명도
낙찰후 명도이행각서 작성하고 명도이행비지급하고 관정등 명도이행하기로 했는데
관정을 명도 하지 않고 있읍니다
꼭 관정의 명의를 전소유주가 안넘겨주면 다른 방법이 없는가요
이건에 관하여 고충을 상담해 주시기를 기원 합니다


본건은 온라인 상담이 힘들것으로 보여집니다. 업무시간에 사건번호를 문의 접수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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