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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sevius
2003-03-03
Re : 법원 경매에 대하여...
시가 6억 5천정도의 다세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은 담보로 설정하여 현재 은행빚 5억2천만원정도를 남겨두고 도주중.
집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법원 경매가 된다고 하던데....
경매가 이루어져서 약4억정도에 금액으로 A라는 사람이 집을 샀을 경우
A란 사람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에게 전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아니면 경매된 금액 4억을 가지고 세입자 및 정부 공과금 그리고 은행등이
순위의 의해서 나누어 가지게 되는건가요?
후자 처럼 A란 사람은 경매금액 4억만 지불하면 되는지 아니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의 전세금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상식적으로는 그냥 경매금액만 지불하면 될거 같은데...
궁금해서 그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국경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의 경우에 기준일이 없군요...
경매물건의 권리분석 및 배당에는 기준일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소멸기준이라고도 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고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인수이며 임차인이 나가고자 한다면 전세금을 다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당신청을 하면 순서대로 4억이라는 돈으로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는 위의 경우가 같이 인수가 되거나 확정일자가 늦는경우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은 인수하게 됩니다.
담보설정이 우선순위라면 그 이후의 임차인들은 4억이라는 돈에서 배당을 받게 됩니다.
현재로선 위의 내용으로 경매금액만 지불하면 될지 아니면 전세금을 주어야 할 지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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